방송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일부 조항에 대해 ‘개정불가’입장을 밝힌데 대해 PD연합회와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PD연합회는 9일부터 선거방송심의규정 20조1항의 개정을 촉구하며 방송위원회 건물 앞에서 매일 11시30분부터 1시까지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1인시위는 회장단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열릴 예정이다.
PD연합회는 또 지난 3일부터 MBC를 시작으로 ‘PD 1000인 서명운동’에 돌입해 현재까지 700명의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개정 촉구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방송위는 즉각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0조와 8조를 개정 또는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7일 “PD들이 일부 선거방송 심의규정 때문에 선거와 관련한 방송을 제작할 수 없다면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 조항들은 PD들의 재량을 믿고 개정 내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20조는 ‘방송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ㆍ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ㆍ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는 ‘특정 후보와 정당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집 기획프로그램을 편성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방송위는 6일 PD연합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재 선거방송과 그에 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규정의 개정은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출연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방송심의규정 20조 1항과 관련, 제정당시 정당 학계 방송사 시민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제의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돼 제정된 조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