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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호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

법무부·국정원 의견수렴 거쳐야…내달 2일 임시국회 폐회 '시일 촉박'

김신용 기자  2004.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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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현재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 있지만 법무부, 국정원 등에서 관련법 개정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2일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관련 국가정보원은 대외적으로 “입법부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적성국가, 대테러 등에 관련한 첩보’ 등 국가안보에 관련한 특수한 경우를 예로 들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도 국회에서 법령제정절차 의견을 물어올 경우 수렴절차를 거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수렴절차의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이번 법안의 경우 국회사무처로부터 관련 법안이 공문으로 오면 정통부, 대검, 각 지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내부 수렴과정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국정원은 국정원장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돼있으나 법개정안은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한편 유괴 사건 등 긴급 사안의 경우 7일 이내 사후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통화 내역 조회를 당한 개인이 통화 내역 제공 여부를 확인하려 할 경우 통신사업자가 성실히 응하도록 돼 있다.

김신용 기자 trustki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