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11일 ‘새예술정책’ 시안을 발표하면서 “문화예술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신문·잡지·도서 구입·구독비, 공연예술 관람료, 음반 구입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비의 공제한도는 연 100만원으로 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이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소득세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