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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추진

박주선 기자  2004.02.18 1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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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11일 ‘새예술정책’ 시안을 발표하면서 “문화예술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신문·잡지·도서 구입·구독비, 공연예술 관람료, 음반 구입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비의 공제한도는 연 100만원으로 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이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소득세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