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국민일보 조수진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국군기무사령부도 지난해 5월 한국일보 김모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무사 관계자는 “한국일보가 지난해 5월 보도한 서해교전 관련기사가 2급 군사기밀 문건임을 확인, 기사를 작성한 김모 기자와 국방부 관련자 2명에 대해 통화내역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사기밀이 유출될 경우 기무사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수사할 책무가 있다”며 “통화내역 조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서울지검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5월 “2002년 6월 서해교전은 국방부와 합참이 종합 발표에서 ‘북한의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악의적인 선제기습’이라고 발표했으나 합참의 서해교전 분석문건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서해교전을 우발충돌로 결론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