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KBS수신료 분리법안’ 등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발목 잡혔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국회 문광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와 발전기금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발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6일과 27일 각각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 놓고 있지만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 한나라당 고흥길·목요상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이 절충된데다 기자협회 등 언론 단체들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이 법안은 특히 기금의 부당한 지원을 막기 위해 △선정일 현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으며 △발행부수공사에 가입하고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로 자격을 제한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지역언론 육성이 필요하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한만큼 지원을 남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주간지 등을 합하면 1000개 이상의 지방 언론이 포함될 수 있지만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매체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발행부수공사에 가입한 지역신문사는 현재 3곳. 따라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문광부 관계자도 “지역별로 1~2개 정도의 언론사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건이 까다로워 사이비 언론이 지원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언론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법안통과를 놓고 여러 의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사이비 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이비 언론을 철저히 걸러내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지역신문발전법’의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 제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언론개혁연대 장호순 정책위원장은 “지역언론발전이라는 취지에 맞는 시행령제정을 위해서는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위원회 구성의 경우도 정치권의 나눠먹기가 아닌, 법안취지를 살리고 개혁을 유도·실천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보다 앞선 19일 지방분권연대, 한국기자협회, 바른지역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지역언론학연합회, 언론정보학회 등 8개 단체의 연합체인 ‘지역언론개혁연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신문발전법’의 16대 회기내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자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 서명에는 18일 하루 동안 전국 각지의 기자 1500여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등 지방언론 정상화에 대한 기자사회의 뜨거운 열기가 재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