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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토론도 명예훼손 고소

언론계 "이 변호사 이해하기 힘들다"

조규장 기자  2004.02.25 1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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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조비리사건 당사자인 이종기 변호사가 인제대 김창룡 언론정치학부 교수와 대전MBC 김상기 사장을 대전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지난 2003년 7월 한국기자협회 제29회 기자포럼에서 김 교수가 발표한 ‘대전법조비리사건과 한국언론, 표현자유의 현실’이란 발제문의 일부 내용과 △대전MBC가 김 교수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명예훼손 여부는 법률공방을 벌여봐야 알게 될 것”이라면서도 “학술토론조차 문제 삼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위협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계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이 변호사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고, 법조비리를 보도한 기자들이 2003년 12월 항소심에서 일부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목원대 이승선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해당 발표문의 경우 진실성과 공공성이 인정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사안일 뿐 아니라 인터넷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규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