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참여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조선, 동아에 대한 특별사면(?)을 통한 화해무드에 나선 것일까. 더욱이 청와대가 영화 관람이나 스킨십을 자주 갖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추측을 더해주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21일 청와대는 지난달 16일부터 취해왔던 조선일보에 대한 취재불응 조치를 해제해 항간에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또한 지난해 9월 동아일보가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진행해온 동아일보에 대한 취재불응도 해제했다고 밝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듯 했다.
그러나 홍보수석실 관계자들은 “참여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홍보수석의 제안으로 취재 불응 조치가 해제된 것”이라며 “언론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출입기자들과 스킨십이 부족해 출입기자들과 함께 영화관람이나 식사 등을 가끔 갖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오보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과 동아 출입기자들도 “취재제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마찬가지”라며 불편한 취재환경이 일거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는 ‘검찰 두 번은 갈아마셨겠지만...’제하 기사보도와 관련해 취해진 조선일보에 대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