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제245회 임시회 11차 본회의가 열린 2일 국회는 문화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발전법’을 재적의원 271명 중 163명이 투표에 참가해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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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법안은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에 기금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6년 시한인 이 법안은 부당한 지원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광고 비중이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으며 발행부수공사에 가입해야 하는 등 자격기준을 엄격히 제한했다.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도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언론개혁연대 등 그동안 지역신문발전법 제정을 추진해 온 언론관련 단체들은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신문을 살려야 하겠다는 뜻을 모아 법 제정을 이룩한 것은 분명 우리나라 언론 역사에 일대 긍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지역언론 전문가들과 협의해 반드시 법 취지에 걸맞은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언론개혁연대 등도 “지역언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언론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단체와 학계는 지역언론에 대한 감시를 통해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신문발전법은 강원도민일보가 2002년 2월 ‘지방신문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안’을 언론계와 정치권에 제안한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2년이 소요됐다. 2003년 6월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지방분권국민운동 등이 모여 지역언론개혁연대(대표 우석대 김영호 교수)를 출범시키고 같은 해 8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김성호, 고흥길, 목요상 의원이 제각각 법안을 발의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또 2004년 1월 3개 법안의 절충안이 제출됐지만 KBS수신료 분리법안에 발목잡혀 처리가 늦춰지자 지난달 19일 지역언론개혁연대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6대 회기내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