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로 방송법 개정안의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박관용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2일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DMB와 데이터방송의 개념을 정의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유제한, 경영제한, 채널의 구성과 운용 관련 규정 등을 변경했다. 위성DMB의 경우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 구성의무와 KBS, EBS 동시재송신의무를 면제했으며, 케이블TV와 SO에 대한 대기업 및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을 현행 33%에서 각각 100%와 49%로 변경했다.
이같은 결정은 올해 위성DMB 상용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SKT, KT와 뉴미디어 업계 및 일부 지상파 방송사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결국 국회가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온 이들은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법제도 정비가 지연돼 관련 산업의 국가경쟁력 약화와 막대한 비용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DMB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상용화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법안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DMB 사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관련 업계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또 DTV 전송방식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DMB가 상용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유럽식을 주장하는 방송관계자들은 DTV가 유럽식으로 변경될 경우 이동수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지상파 DMB 개시를 반대해왔다.
위성 DMB 역시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경제효과를 부정하고 있고, SKT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쉽게 종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는 지난달 23일 “지상파·위성DMB 사업의 경제효과가 과장된 것은 물론 거시적·종합적 검토와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이라며 “DTV 전송방식 논란이 종료된 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DMB 법안을 성안하는 것이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