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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위원회 구성 급선무

지역신문발전법 국회 통과 향후 과제와 전망

조규장 기자  2004.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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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 관심…“해당 언론사 감시 필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과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신문사 선정 방법 등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역신문에 대한 부당한 지원의 남발을 막고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지원대상 신문사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역신문사들의 경영개선과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고 투명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법안 통과 이후 남은 문제가 산적하다. 또 지역신문사마다 성격이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행령 마련과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행령의 경우 법안이 6개월 후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오는 9월 1일 전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특히 부실신문이나 비리사주를 도와줄 수 있다는 ‘특혜시비’가 논란이 돼왔다는 점에서 ‘노력하는 신문사’와 ‘사이비 신문사’를 명확하게 구분해내기 위해 지원기준을 강화하는 일도 남은 숙제다.

지역언론개혁연대 장호순 정책위원장은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기금의 조성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역언론발전이라는 취지에 맞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서는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나 이해단체들로부터 독립된 위원회 구성도 시급한 문제다. 법안의 시행을 맡게 될 위원회는 문광부 장관이 위촉한 9명 이내로 구성되며 국회 문광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3인,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학회가 각각 추천하는 인사 3인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나눠먹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언론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안된다는 게 중론이다. 법안취지를 살리고 개혁을 유도·실천할 수 있는 위원구성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또 법안의 운용과 관련해 언론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법안 시행이 자칫 지역신문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에 머무르는 선에서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안 취지에 걸맞은 시행령 운용과 지역언론사들의 개혁 움직임에대한 감시가 모두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역언론개혁연대 김영호 대표는 “‘조건에 따른 지원’이라는 외부적 힘으로 지역신문사들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게 법안을 마련한 동기였다”며 “지역신문사들이 법안의 개혁 취지에 잘 따라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장 기자 natash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