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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불법유선방송 집중단속

김신용 기자  2004.03.03 1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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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유선방송의 불법방송 및 파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간 불법방송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유선방송사는 중계유선사업자 380개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19개 등 모두 499개이다.

방송위는 이를 위해 매체정책국내에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전담반을 두고 직접 현장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실사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윤혜주 매체정책국장은 “꾸준히 단속한 결과 시장질서가 잡혀가고 있지만 일부 중계유선사업자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면서까지 불법방송을 하고 있다”며 “상습적인 불법중계유선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신용 기자 trustki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