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PD수첩-친일파는 살아있다(2)’에 경고조치를 내린데 대해 PD연합회와 MBC PD협회가 성명을 내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심의위는 4일 친일파 관련 보도와 관련해 MBC PD 수첩과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의 의견청취를 듣고 해당 방송에 대해 “선거 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며 ‘경고 및 프로그램 관계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심의위는 지난달 17일 방송된 해당프로그램의 내용 중 “친일 청산 더 늦기 전에 꼭 해내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에 대한 분별력 있는 국회의원 뽑는 일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들 의원 때문에 ‘친일진상규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방송한 것은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MBC PD 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결정은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다만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처사”라며 “친일진상규명법 같이 역사에 대한 의원들의 의식이 법 자체의 존폐를 결정하는 경우 역사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PD 연합회도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심의위의 구성과 운영 전반으로 비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PD연합회와 MBC PD수첩 등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과 공동연대를 구축해 투쟁하는 것은 물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회와 토론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강택 PD연합회장은 “방송위원회 항의방문과 방송계 연대성명서도 준비 중에 있다”며 “방송법상 주의·경고 조치가 내려지면 재심절차가 없기 때문에 악용소지가 많아 행정소송도 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위의 경고조치는 구속력은 없으나 해당 방송사가 연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어 왔다.
한편 심의위는 최 의원이 “MBC 친일청산 관련보도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시정을 요구해 양쪽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