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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언론인 보상배제 유감 성명

취재팀  2004.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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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해직언론인협의회’(회장 이경일, 이하 해직협)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5일 성명을 내고 해직언론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배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민주화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 복학 등을 건의하고, 전과기록, 학사징계기록의 말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과 관련해서는 해직언론인들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해직협회는 “해직언론인이 실질적인 보상 대상에서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며 “80년 언론인 강제해직의 경우 대법원에 의해 확인된 ‘공권력에 의한 범죄행위’로서 국가 배상이 당연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