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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출입기자 촌지수수 '물의'

총선출마 시의회 전의장에 10만원씩 받아

김신용 기자  2004.03.10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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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기협, 해당기자 중징계 요청





경기도 수원시청 출입기자 10여명이 총선출마 예상자로부터 촌지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인천경기 기자협회는 8일 자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검찰수사 결과를 종합해 협회소속 해당기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인천·경기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모음식점에서 수원시의회 전의장 김모씨(53)가 수원시청 출입기자 10여명과 점심식사를 함께한 후 비서를 통해 10만원이 든 봉투를 기자들에게 각각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기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7대총선 출마예상자로부터 수원시청 일부 출입기자들이 촌지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깨끗한 정치풍토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촌지수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모색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기협회는 또한 “기자의 사명감을 갖고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다른 기자들에게도 누를 끼쳤다고 판단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기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한국기자협회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0일과 18일 회장단 회의 등을 통해 징계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시 촌지를 받은 한 기자는 “당시 수행비서로부터 통상적인 전별금으로 생각하고 받았는데 돌려줄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촌지수수사건으로 회사와 기자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기사를 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원시의회 전의장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신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