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중앙지 중에서는 경향신문과 국민일보가 호외를 발행했다.
이들 신문이 호외발행 여부를 고민한 시점은 12일 오전 11시 박관용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일사천리로 가결안을 통과시킨 직후. 이때부터 양사 편집국장 결정에 의해 호외가 만들어져 대략 약 1시간 동안에 인쇄와 배포가 완료됐다.
호외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향과 국민이 각각 10만부와 3만부를 발행했으며 점심시간을 마친 직장인들에게 뿌려졌다.
국민일보 이형용 편집국장은 “대통령 탄핵가결은 충격적인 사건인 만큼 뉴스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조간인 신문의 특성상 시간적 공백을 깨기 위해 호외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김지영 편집국장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호외의 기능에 부합되는 뉴스가치라고 생각해 발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가판을 찍지 않고 있는 중앙일보는 이날 오후 5시 이례적으로 가판을 발행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