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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만 해도 50배 과태료

선관위, 개정선거법 엄격 적용

김창남 기자  2004.03.17 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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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기자들이 총선출마 예상자로부터 촌지를 받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금품제공 유·무를 떠나 앞으론 이러한 자리에 참석할 경우 윤리적 책임뿐 아니라 선거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제261조 5항)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뿐 아니라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50배 혹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때문에 무심코 참석한 총선출마 예정자와의 간담회 자리도 기자 개인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대구시 수성구 모음식점에서 입후보예정자 정모씨로부터 정당출입기자 10여명이 4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함께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으나 모든 기자들이 촌지를 자발적으로 반환해 법적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이 발효된 이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기자들은 제공받은 음식물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이시영 계장은 “그전에도 음식물 제공과 관련된 처벌조항이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누구라도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다 적발될 경우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김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