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장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회사 주식을 사들이고 공시 뒤 되팔아 9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또 장 대표가 주식보유 보고 의무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간스포츠 기획실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한국일보로부터 일간스포츠의 경영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일보가 일간스포츠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주식 매입을 했을 뿐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적 거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