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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지원과 개혁 담아야"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상무

홍석재 기자  2004.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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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법’…불균형 해소 절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행령의 내용에는 지역 또는 언론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억강부약, 약자보호의 기제가 반영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004년 기자협회 전국임원세미나’에서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상무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 제정과 지역언론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한국사회의 모든 어려움이 불균형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지역언론 지원문제도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지금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면서 공존하기 위해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라며 “언론사간 자사이기주의와 상대배척주의 등을 버릴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역신문발전법의 제정이 지방의 사이비 언론을 가려내고 구조적인 문제로 자생력을 갖지 못한 언론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상무는 또 시행령에 포함될 내용으로 △지역신문사 등록요건 강화 △ABC제도 도입 및 발행부수 실사 단계적 도입 △경영구조 취약성의 개선을 위해 지역방송 겸용허용의 법제화 △광고에 대한 부가세 10% 감면 및 정부광고에 대한 한국언론재단의 광고대행 수수료 10% 감면 등을 제시했다.

김 상무는 특히 지원대상인 지역언론사들이 ‘혁신’을 위해 뼈를 깍는 자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언론들이 지원법을 통해 스스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지원법의 취지”라며 “언론사들 역시 편집자율성과 재무건전성 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언론이 자사의 기사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공정보도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편집규약, 공정보도위원회 구성여부 등을 평가해 편집자율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언론재단의 신문사 경영분석 자료에 근거해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김 상무는 이번 법안 마련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지역신문의 위상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도록 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있는 반면, 지원에 따른 간섭 및 권언유착 가능성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지원만 있고 간섭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