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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신사협정'

재판관 집무실 출입 자제·출근길 취재 제한

차정인 기자  2004.03.24 1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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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출입기자들 사이에 ‘신사협정’이 맺어졌다. 15일 기자들과 헌재 관계자들이 맺은 ‘신사협정’의 내용은 △재판관들이 집무하는 3층 이상은 사전연락 없이 출입을 자제 한다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를 헌법재판소장과 주심 등 두 명으로 제한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헌재의 1차 평의가 열린 18일은 80여명의 취재기자들이 동시에 몰려 한때 ‘신사협정’이 무용지물화 됐다. 처음 열린 평의에 대다수 언론사의 취재가 집중됐기 때문.

연합뉴스 류지복 기자는 “사안이 사안인만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었다”며 “일부 기자들은 출근길 취재 합의가 이루어진 두 명의 재판관 이외의 다른 재판관에게도 취재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기자단은 19일 두 번째로 취재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헌재측과 의견을 교환했다.

점심식사 시간에 식당 앞에서 재판관들 기다리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헌재측의 요청과 30일로 예정된 첫 번째 재판에서 생방송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법정에 배치된 12개의 기자석을 28석으로 늘리는 방안, 법정 출입을 하지 못하는 기자들을 위해 CCTV 시청이 불편한 현 기자실을 대체할 다른 공간을 마련해 줄 것 등이 그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대심판장은 지금까지 공개되어 왔었으나 혼잡한 상황을 고려해 공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기자들과 헌재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 탄핵 관련 사안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공보실 관계자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기자들과 불편한 일은 없었다”며 “오히려 평소 썰렁했던 기자실이 활기가 넘쳐 즐겁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들은 정보가 대부분 차단돼 있는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취재원에 대한 접근도 조심스럽고 무엇보다도 기사거리가 적다는 부분이 가장 큰 불만이다. YTN 박홍구 기자는 “매일매일 기사는 써야 하는데 공개되는 사실이 없어 답답하다”고 아쉬워했다. 또 다른 기자도 “취재원 접근도 어렵고 진행과정을 알 수 없다는 게 기자로서는 스트레스”라고 밝혔다.

차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