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23일 민주노동당 지지를 전격 선언한 것에 대해 각 신문들이 제각기 다양한 시각을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24일 1면에서 ‘공무원 정치활동 논란 확산’이란 스트레이트 기사와 함께 27면 사설 ‘공무원노조의 민노당 지지선언’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부정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현실에서 관련법도 시대변화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공무원 정치활동에 대해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날 국민일보 동아일보는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를 위법 행동으로 규정했다.
국민은 7면 ‘공무원 정치활동 총선충돌 조짐’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참여를 우려하고 22면 사설 ‘법 위에 있는 공무원들’을 통해서는 “이 정도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총선이 임박한 시점의 선거 중립 의무 따위는 있으나마나다”라고 언급했다.
동아는 31면 ‘法 무시하는 공무원들’을 통해 전공노의 민노당 지지성명 채택과 전교조의 탄핵무효 시국선언문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관련 법조항을 위반한 부정적 행동으로 평가했다. 동아는 또 2면 사설 ‘法治가 무너져선 안 된다’에서 “법에 의해 통치되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국가의 공복이 앞장서 뒤흔든다면 나라의 기강이 어찌될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경향은 3면 ‘탄핵반대 公조직 확산’을 통해 전교조 시국선언과 전공노의 민노당 지지선언을 스트레이트 기사로만 처리했다. 문화는 30면 “공무원 중립위반에 상응조치”를 통해 법적제재 가능성과 정치적 참여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조선 역시 2면 ‘전교조 “탄핵무효” 공무원노조 “민노당 지지”’ 기사를 통해 관련 법조항을 소개했지만 판단은 유보했다. 이밖에 서울 ‘전공노 “민노당 지지” 파문’, 중앙 ‘全公勞, 민노당 지지 결의’와 ‘뉴스분석’, 한국 ‘전공노 “민노당 지지” 결의’ 등도 이번 사태와 관련 단순기사로만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