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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게시물 100% 심의한다

홍석재 기자  2004.03.31 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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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대상 사이트 발표

관련업계 “헌법소원 등 개정운동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 이하 심의위)가 선거관련 게시물을 취급하는 모든 인터넷사이트를 불법선거 심의대상에 포함시켰다.

24일 심의위가 밝힌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따르면 △정간법과 방송법에 의한 언론사 및 방송사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신문사닷컴’과 ‘방송사닷컴’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독립신문 등 자체적으로 기사 논평 칼럼 등을 생산하는 ‘인터넷신문사’ △다음 야후 네이버 등 포털뉴스사이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인터넷언론 관련 단체에 회원사로 가입된 사이트 △기타 심의위가 인터넷언론사로 결정한 사이트 등이 포함된다.

심의위는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될 게시판실명제의 적용대상까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게시판실명제’ 등을 문제 삼아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18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는 관련 업계와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인터넷신문협회 이창호 회장(아이뉴스24 대표)은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과도한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불복종운동과 함께 헌법소원 등 법안개정운동을 펼치겠다는 원칙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4일 통신자료제출 요구권을 최초로 발동했다. 선관위는 이날 “학원을 경영하는 고 모씨가 12일부터 19일까지 노사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sadi’라는 명의로 17대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두명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며 한국통신에 고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터넷로그기록자료 등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통신자료제출요구권은 개정 선거법 272조 3항에 따라 특정사이트에 위법 혐의가 있는 게시물을 남겼을 경우 각급 선관위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용기간 이용요금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 혹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홍석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