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방송 노조(위원장 한지윤)는 25일 성명을 내고 김규칠 사장이 자신의 임금 인상분을 부당하게 받아갔다며 “사장은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김 사장이 지난해 12월 열린 이사회 이후 2003년도 임금 인상 소급분 1천2백만원을 지급 받은 것은 부당 수령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사회의 결정은 2004년도 임금인상 조건이었는데도 김 사장이 2003년 임금까지 소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이사회 결정 당시 임금 인상시기를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은 탓에 당해연도 결정원리를 적용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불교방송은 24일 이사회를 다시 열고 △사장의 임금인상 적용 시기는 2004년부터 적용한다 △노조가 제출한 사장해임 건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25일 소급 적용된 임금 인상분을 전액 반납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김 사장이 지난 2002년도에도 똑같이 임금소급분을 부당 취득했었다”며 “4월 1일 노조 임시총회를 열어 사장퇴진운동 전개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