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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선거운동 참여 논란

조규장 기자  2004.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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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정치활동 되지만 선거운동 안돼”

언론노조 일부 활동가 “개인 신분 참여”





17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언론인들이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찬반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언론인들의 정치활동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언론인들은 정치활동과 정당가입을 보장받고 있지만, 선거운동은 할 수 없게 돼있다. 실제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60조5항 등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이란 정당기관지, 학보, 기업체 사보 등 순수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 외의 모든 언론을 말하며, 여기서 언론인은 취재, 편집, 보도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을 핵심사업으로 정했으며, 언론노조 소속 일부 언론인들이 개인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선거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민노당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언론인은 “선거법상으로 문제가 된다면 법적 투쟁을 통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며 “언론인이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활동하는 것은 이미 시대적인 요구”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현재 민노당을 직간접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언론인은 300여명.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사규를 통해 기자들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원천봉쇄된 상황이다. 언론사들이 기자들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는 이유는 공정보도와 정치적 중립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언론인으로서의 개인과 유권자로서의 개인을 필요 이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언론계 관계자는 “언론인들의 정치활동 자유를 위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일부 활동가들이 사규위반 논란에 휩싸이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기회에 교사, 공무원, 언론인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겨레의 경우 지난 2002년 기자들의 정당가입 문제로 내부 진통을 겪은 뒤 결국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것으로 결정했으나 일부 기자들은 아직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규장 기자 natash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