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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엠바고 파기 조선 6개월 출입정지

김 일  2000.11.07 16: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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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논란이 재연됐다.



과학기술부 출입 기자단은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어 엠바고를 파기했다는 이유로 조선일보 차병학 기자에 출입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결정했다. 과기부의 '원전안전 종합 대책안' 발표에 하루 앞선 지난달 20일자로 조선일보가 보도했기 때문이란 게 징계 이유다. 또 차 기자가 21일 일반 독자들을 상대로 한 이메일클럽에 이 문제를 거론한 점도 징계 회의에 참석한 기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하도록 작용했다고 한 기자는 전했다. 차 기자는 이메일을 통해 "발표 전부터 대책을 취재했으며 19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이 갑자기 20일로 연기되자 그동안 취재한 정부의 종합대책안을 앞당겨 쓴 것"이라고 밝혔다. 차 기자는 "취재, 기사 전송 심지어 가판 발행 후까지도 과기부에서는 엠바고와 관련한 구두 통보도 일절 없었다"며 엠바고 파기가 아님을 주장했다.



그러나 기자단 간사인 매일경제 장욱 기자는 "과기부 기사 성격상 충분한 검토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발표 이후 보도가 관례였고 상당수 기자들이 대책 발표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며 "따라서 기자들은 묵시적 엠바고로 받아들여 준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기자는 "조선일보가 발표 하루 전날 관례를 무시한 채 보도한 것은 심하다는 기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으며 "엠바고 원칙이나 성격 규정, 당위성에 관한 논의는 이번 사안과는 별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 당일 당직이라며 불참한 차 기자는 이메일의 내용으로 소명을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