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다 지방매체가 더 불공정
17대 총선과 관련한 전국 신문 및 주간지 기사를 분석한 결과 지방매체가 중앙매체보다 더 불공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법 개정의 영향으로 공정성을 위반한 칼럼이 늘어난 반면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의 2003.12.17∼2004.4.14 까지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 의결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언론중재위 선거기사심의위는 선거 관련 기사가 게재되고 있는 정기간행물 495종의 공정성 여부 자체 심의를 통해 69건의 위반결정을 내렸다. 또 후보자의 시정요구 심의 9건을 처리하는 등 모두 78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자체심의 결정을 유형별로 보면 경고문 게재가 5건, 경고가 53건, 주의가 11건이었고, 시정요구 처리결과는 경고 1건, 기각 3건, 취하 5건(정정보도문 4건, 정정 및 사과문 1건 보도)이었다.
위반유형은 공정성·형평성 위반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칼럼게재 제한이 21건, 여론조사결과 공표요건 미비가 4건, 상업광고제한이 3건 순이었다. 이를 매체별로 보면 중앙일간지가 스포츠투데이 3건, 조선일보 2건, 서울경제 1건 등 모두 6건, 지방일간지 42건, 시사주간신문 11건, 지방주간신문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특징적으로 분석하면 지방일간지가 중앙일간지에 비해 무려 7배나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으며 16대 총선과 비교해 칼럼게재 제한이 21건으로 현격히 늘어난 반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기사는 줄어든 것이다.
심의위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내지 사과문 등을 요구하였으며, 매체별로는 국민 내일 동아 문화 중앙 한국 등 중앙일간지 6건, 지방일간지 1건, 지방주간신문 2건 등 모두 9건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 김용주 중재심의실장은 “2003년 11월 25일 기준 정기간행물 6617종 가운데 정치기사를 실을 가능성이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459종을 선정했다”며 “전국 일간지를 모두 포함해 사실상 선거관련 기사 전부를 다룬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차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