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81%…연합·중앙·한경 0.2%
중앙 언론사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전체 기업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6개 중앙사 가운데 KBS만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을 넘겼을 뿐 나머지 15개사는 이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가 제2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6개 중앙언론사의 2003년도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언론사의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0.92%였다. 이는 일반 민간기업의 평균 고용률인 1.12%에도 크게 밑도는 수치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은 3백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2%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 중앙 한경 등은 고용의무인원이 각각 9명, 8명, 6명에 이르는데도 실제로는 모두 1명씩의 장애인만을 채용하고 있어 고용률이 고작 0.2%대에 머물렀다.
의무 고용률의 절반인 1%를 넘긴 회사도 세계(1.81%), 스포츠조선(1.53%), 문화(1.37%), 서울(1.17%), 한국(1.07%) 등 5개사에 불과했다.
반면 KBS는 조사 대상 16개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고용률 2%를 넘겼다. 4천2백34명의 적용대상 근로자가 있는 KBS는 2%에 해당하는 84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KBS가 2003년에 신고한 수치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수는 1백19명, 고용률은 2.81%에 이른다.
KBS는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몫이라며 필기 시험에 대해 가점을 주는 등 장애인 우대채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KBS 육경섭 인력관리실장은 “작년부터 장애인 우대 채용제도를 도입해 오고 있다”며 “고용률은 단지 소외계층을 배려하려는 KBS의 평소 의지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육 실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우대 정책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고용률 2%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초과인원 1인당 최저임금액인 월 47만4천원부터 경우에 따라 82만9천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고용 1인당 월 39만 2천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홍석재 기자 forchi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