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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권언유착과 언론윤리' 긴급 토론회

<발제문 요약> 언론사 내에서 유착 견제해야

정리=김상철  2000.1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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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와 기자협회는 3일 프레스센터에서 '권언유착과 언론윤리'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언론윤리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감시·지원책을 논의했으며 언론을 '포섭'하려는 정치권력의 문제도 아울러 지적했다.



토론은 김창룡 교수(인제대 신문방송학), 김서중 교수(성공회대 신문방송학) 발제와 김학천 교수(건국대 신문방송학)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이재경 교수(이화여대 신문방송학), 조희연 교수(성공회대 사회학), 김석수 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박형상 변호사, 허민 문화일보 기자(정치부)가 참석했다.





<발제문 요약>

언론사 내에서 유착 견제해야



'권력과 언론의 유척에 관한 소고'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 교수



국정조사로 비화된 '언론대책보고서'의 작성자와 그것을 권력층에 전달한 장본인 모두 기자로 밝혀진 이번 사건은 1999년 현 시점에서 한국언론과 권력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 언론인이 권력과 유착해 본분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난은 61년 5·16 군사쿠데타를 계기로 시작됐다.



60~70년대 권언유착은 국가권력이 언론을 선전정책의 일환으로 포섭해 통치 도구로 활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언론사나 경영주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기자들은 입신양명을 위해 정치권력에 협조했다.



80년대 이후 언론자본의 눈부신 성장과 기자집단의 권력으로 대거 진출이라는 현상은, 언론이 권력의 한 지배수단에서 권력기구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다. 90년대 김영삼 정권 등장과 함께 언론사 간부들의 정계진출 역시 전통처럼 이어졌다. 권언유착이 발전하여 언론 스스로 권력기구가 된 형세다.



그 이유로 첫째, 피폐화된 언론사 내부의 감시·견제 환경을 들 수 있다. 한국언론은 자율적 정화기능을 할 수 있는 내부 감시제도가 전무한 편이다.



둘째, 정치권이나 입법기관 등 외부 환경도 언론이 누리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화를 막거나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이나 단체는 언론의 부당한 횡포와 불법 취재보도에 현실적으로 속수무책이다. 법도 결과적으로 언론사 편에서 기능해 왔다는 것이다.



넷째, 언론사상 단 한번도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왜곡보도에 앞장선 언론사나 언론인을 청산한 적이 없다.



권언유착의 결과는 전두환 미화, 평화의 댐,삼청교육대보도 등 역사적인 오보들이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과 언론은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그 건전성이 보장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첫째, 언론현장을 떠난 이후 최소한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현직 언론인의 정치권 진입 일정기간 유예제'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언론사 조직의 기강확립이다. 언론인의 기본적 윤리와 윤리실천요강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없었다는 것은 언론사 사주의 언론관과 사회책임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셋째, 기자의 미래에 대한 신분 보장책이 필요하다. 한국언론 특유의 '기자조로' 현상은 언론인을 권언유착으로 모는 또 하나의 동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 내에서 유착 견제해야



'언론윤리의 실종과 그 개선책'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교수



언론인을 전문인 집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언론이라는 직업적 속성상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위한 직업윤리의 정립은 필수 불가결하다.



언론윤리의 관점에서 언론대책문건 파동을 조명하면, 문일현 기자의 행동은

▷언론인으로서 언론개혁에 관해 비공식적인 활동을 했고

▷이 문건이 언론개혁보다는 다른 목적(총선 대비)을 위해 언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언급하고 있으며

▷문건이 특정 신문사에 비공식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다. 이도준 기자는 문 기자만큼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두 기자의 행위에서 공통된 점은 기자와 취재원 사이의 밀착된 관계가 문제의 핵심에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언론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줄이기 위해 집단적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윤리강령이나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도덕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강령의 역사는 새롭게 개정·공포되거나 개별 언론사들이 윤리강령을 제정·선언할 때마다 언론의 윤리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신문윤리강령과 각사 윤리강령에는 언론계 활동을 근거로 자신의 영달을 취하거나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언론계 역시 사실상 '전관예우'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지적하는 조항은 없다. '언론 문건' 사건도 언론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와 인간관계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적절한 예라고 할것이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유로 무엇보다 언론인의 자긍심 부족, 언론과 언론인의 독립성 확보 부족을 들 수 있다.



언론인의 자부심은 언론활동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비언론적인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평가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언론인들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1인 소유지배 체제를 개혁해 신문사를 정상화(공공화)해야 한다. 소유주의 사적인 이해 때문에 기자들이 소신 있게 언론활동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편집권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 노사를 아우르는 편집위원회와 이들의 활동을 포함, 편집원칙을 정하는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