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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지국장, 중앙에 소송

"삽지·배달비 22억4천 지급" 요구

김신용 기자  2004.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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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현직 지국장 61명이 중앙일보와 그 자회사인 중앙타운㈜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지국장들은 22일 중앙과 중앙타운에 광고지인 중앙알뜰마당에 대한 삽지 및 배달비로 총 2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

지국장들은 소장에서 “중앙알뜰마당은 2001년 12월경부터 중앙일보사가 중앙타운㈜을 통해 제작하여 중앙일보 독자들에게 배달하고 있는 광고 인쇄물이다”며 “삽지 및 배달료로 두 회사가 중앙알뜰마당 1부에 16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신문판매연대 김동조 위원장은 “거대신문사인 중앙일보사가 경제적 약자인 지국에 대해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로 규정하고 이번 소송이 신문판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선례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 관계자는 “지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회사인 중앙타운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직 지국장 11명이 2003년 5월26일에 제기한 재판에서 중앙일보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신용 기자 trustki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