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단 측이 제시한 임금삭감안 때문에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일보가 이번에는 사측이 내놓은 ‘임금지급방법에관한특별규정’ 동의서로 다시 노사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측은 지난 12일 노조에 ‘임금지급특별규정’과 이에 대한 동의서를 전달하고 5백여명에 이르는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기존에 한국은 호봉제 사원의 급여는 26일, 상여금은 매 짝수월 15일에 지급해 왔다. 그간 급여와 상여금 지급일이 달라 임금이 전액 지불되지 못할 경우 ‘급여 우선 지급 원칙’에 따라 호봉제 사원들의 상여금이 우선 체불 대상이었다.
하지만 ‘임금지급특별규정’은 현행 급여지급일과 상여지급일이 다른 호봉제 사원의 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해 연봉제 사원과 마찬가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함께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특별규정은 제1조에 ‘(사원간) 임금지급방식을 통일시켜 사원 상호간의 형평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임·단협을 통해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사측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특별규정의 부칙 제2조에 ‘회사가 임금지불능력을 회복하는 시점까지 시행한다’는 조항을 들어 채권단이 제시한 임금삭감안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측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내놓은 제안”이라며 절차를 문제 삼아 반발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영기획실 한 관계자는 “노조가 급여지급 방식 때문에 호봉제 사원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이후 노사 협의 사항으로 나온 아이디어를 사측이 추진한 것 뿐”이라며 “임금삭감의 사전 단계라는 주장은 상식 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일보 편집국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내고 “(3백억) 증자가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고통 감내는 있을 수 없다”며 자금관리단이 제시한 급여삭감, 퇴직금 및 임금 유보금 출자전환 등의 사안은 증자가 완료된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