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연합뉴스 시론 표절과 관련, 4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사자인 김모 논설위원에 대해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논설위원실장과 당일데스크에 대해서도 각각 ‘근신’조치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3일 경향 사설 ‘주민소환제 실시, 빠를수록 좋다’가 지난달 29일 연합시론 ‘주민소환제 도입 빠를수록 좋다’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경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5일자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김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