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신문 등 정기간행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게재할 경우 회당 최고 2천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 지난달 30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소속 전문심의위원회가 심의기준에 따라 해당 정기간행물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를 고시한 후 해당사로 통보하고, 해당 간행물의 발행자는 결정·고시된 횟수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특히 유료일간지의 경우 △1회 경고 △2~3회, 회당 3백만원 △4~5회, 회당 5백만원 △6~10회, 회당 1천만원 △11회 이상, 회당 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해매체물로 12회 결정 통보받게 되면 과징금이 1억 6백만원에 이른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이주현 사무관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실제적인 제재방법이 없었던 과거에 스포츠 일간지 등은 사실상 청소년보호법의 사각지대였다”면서 “이번 시행령이 신문사의 경각심을 일으켜 음란·선정성 기사의 수위를 상당히 순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