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언론사들이 늘고 있으나 임금산정을 위한 제대로 된 평가기준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아 기자들 사이에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 회사측의 연봉제 도입 의지가 확고한 언론사의 노조들은 현재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지만 노사 모두 아직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사고과문제’ 이상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자들의 직무특성상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기준마련이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2003년 ‘차등임금제’로 진통을 겪은 대표적인 언론사는 SBS. 부장대우 이상을 대상으로 차등임금을 적용해 온 SBS의 경우 차장대우 이상의 능력급제 도입과 입사 3년차에서 차장대우 아래 직원에 대한 성과급 차등을 요구한 사측과 차장 이하 전 직원의 성과급 차등을 제시한 노조간의 갈등이 반년간의 협상 끝에 노조 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문제는 비조합원과, 노조의 대표성이 없는 언론사 조합원들의 경우 일방적인 회사방침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점이다. 노조에서 탈퇴한 부장급 이상 직원과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측이 개별적인 서면동의만 받고 연봉제를 추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 개별적인 거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합원 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스포츠조선의 경우 사측이 차장급 이상 연봉제 실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노조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재 부분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언론사는 국민일보, 스포츠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SBS 등이다. 이중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전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앙일보가 완전연봉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민일보는 부장이상과 99년부터 입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MBN이 연봉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서울신문도 올해 단협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다는 계획이다.
언론계에서는 간부급에서 일단 연봉제가 시작되면 전사원으로의 확대는 시간문제라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회사의 일방적인 시행에 대한 견제와 고용안정, 객관적인 평가기준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연봉제 확대 계획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고과시스템이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연봉제의 내용과 의미, 성과에 대한 판단 기준 등 여러 조건에 대한 합의가 연봉제 도입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