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KBS가 자사 지역기자 74명과 18개 지역 총국장, 지국장들을 무더기로 징계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징계는 언론사상 초유의 일로 해당 지역기자들과 KBS노동조합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KBS는 10일 특별인사위원회(위원장 안동수 부사장)를 열고 광주방송총국 설경완 기자(KBS전국기자협회 회장)를 비롯해 19개 총국, 지역국 기자 74명에 대해 서울 상경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를 들어 주의(71명) 및 견책(3명) 조치를 내렸다.
특별인사위원회는 또 울산총국을 제외한 18개 지역 총국장, 지역국장에 대해서는 “지역기자들에 대한 감독책임 소홀” 책임을 물어 주의(22명) 및 경고(2명)조치를 취했다.
사측이 내세운 징계이유는 지역기자 74명이 ‘총선과 관련해 뉴스제작 등의 성실한 업무 수행의무를 저버렸다’(취업규칙 4조 성실의무 위배), ‘본사 본관 중앙홀에서 불법적인 집회를 열고, 노사협의회장 앞에서 집단 불법행동을 함으로써 사내 근무질서를 문란케 했다’(취업규칙 5조 품위유지 위배)는 것 등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기자 74명은 6일 연대소명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번주 중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 또한 일부 지역국장, 총국장들도 “사측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지나친 처사”라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자들은 연대소명서에서 “사측의 무더기 징계위원회 회부는 언론사상 초유의 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업무수행의 의무와 근무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설경완 지역기자협회장은 12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9일 상경집회를 하면서도 지역 자체뉴스 제작을 위한 최소인력을 남겨 두었으며, 사전제작을 통해 당일 뉴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사측이 징계이유로 내세운 조항들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방송 활성화를 가로막는 처사는 물론 지역국 기능조정을 염두에 둔 정치적 징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KBS노동조합(위원장 김영삼)도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기자조합원들의 집단행동을 촉발시킨 원인은 직무분석과 정원조정안 산출과정에서 연유된 것이며, 원인제공을 한 사측의 허물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며 “사측은 지역기자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