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이 끝나자 사회 곳곳에서 개혁 과제를 놓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언론개혁 분야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거져왔던 내용으로 입법과정의 실현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논란거리로 등장한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 문제를 살펴본다.
지난 4일 김재홍 열린우리당 개혁과제준비기획단 공동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에서 15% 이상 점유하는 신문사의 경우 특정인과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15∼20% 이상 못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0년 11월, 소유주의 내적 통제력을 약화시켜 편집의 자율성 침해를 방지하고자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내용을 포함한 정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 2002년 2월 민주당 심재권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정간법 개정안에는 그러나 개인 지분을 30% 이내로 막는 ‘소유지분 제한’ 조항이 삭제됐었다. ‘위헌’ 소지와 관련한 국회의 논란 때문이었다.
현재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그리고 언론관련 시민단체 등은 17대 총선 이후 줄곧 ‘소유지분 제한’을 포함한 언론개혁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입법 주체간 약간의 의견차가 나타나는 정간법개정안이든 신문법제정이든, 어느 정도로 제한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소유지분 제한’에는 같은 의견이다. 그렇다면 국회다수당 확보만으로 ‘소유지분 제한’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관훈저널’ 2001년 봄호에는 당시 뜨거운 감자로 제기됐던 신문사 소유지분 한도 법제화에 대한 위헌 논쟁 관련 두 편의 글이 실렸다.
한림대 언론정보학 유재천 교수는 지금도 소유지분 제한은 위헌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유 교수는 “특정 대주주의 언론사 편집권 침해 가능성은 분명한 만큼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법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유지분 제한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다음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재산권이라는 기본권 제한과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 저촉 여부를 들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목적 정당성의 원칙 △방법 적정성의 원칙 △피해 최소성의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 등이다. 이 중 하나라도 저촉되면 기본권제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이 중 세가지 항목에 저촉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 중 ‘소유지분 제한’이 방법 적정성의 원칙에 의문의 여지가 많음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방법 적정성의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의 지분한도를 정함으로써 신문이 과연 목적한 바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장하기 힘들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안상운 변호사는 의견이 다르다. 재산권이라는 기본권 제한에 대해 그는 “헌법 제37조 제2항은 소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이 언론사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또 ‘방법적정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헌법 제21조 제3항은 신문이 권력·금력, 기타 여하한 압력도 받지 않고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도와주는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변 언론위원회 조광희 변호사는 “헌법에서 재산권 침해는 무조건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과잉금지의 원칙 또한 경우에 따라 다른 것으로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공적 영역으로서 여론의 독점, 부정적 기능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 중 방송법과 은행법은 현재 ‘소유지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은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은행법은 ‘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