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신문고시 강화 등 법·제도적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오후 광주 프린스호텔에서 열린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전남일보 임영섭 사회부장은 “지원법이 6년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법과 함께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신문시장을 공정거래 시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신문고시 강화 등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은 시행령에 들어갈 지원사항으로 △연합뉴스 전재료 지원 △정부·공기업 광고 50% 우선 배정 △인턴사원 지원 △언론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문 발송용 우편요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지역신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신문 공동배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주재기자’의 폐단 시정과 판매비용 감소, 유통구조 투명화 등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표발제에 나선 조선대 김성재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신문의 열악한 판매경로를 보장해 주기 위해 중앙지의 불공정 신문판매를 고발하고 시정할 수 있는 지역신문 보호를 위한 감시기구를 설치·운용하는 데 기금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