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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관 정착 제도 뒷받침 돼야"

독자불만처리제도 운영방안 세미나

김창남 기자  2004.05.12 1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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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불만처리위원회가 인권보호기관으로 정착되려면 상당 정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오후 제주 KAL호텔에서 언론윤리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독자불만처리제도의 정착과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건국대 유일상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독자불만처리위원회는 신문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독자불만처리위원회는 취재대상자인 독자 일반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를 줄이는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권보호기관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보도로 인해 발생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정 중재 권고 소송지원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특히 “독자불만처리위원은 각 언론사의 자율적인 정정보도 또는 사죄광고 게재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교수는 독자불만처리기구의 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정부로부터의 독립적 위상 확보 △제3자 기관으로의 지향 △불만처리위원의 위상과 역할 정립 △불만제기대상의 기준 정비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