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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동아 법정싸움 뜨겁다

김신용 기자  2004.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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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7억 손배·정정보도 청구

동아, 미디어포커스 3억원 소송





KBS와 동아일보간 오보, 왜곡보도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KBS는 최근 동아일보와 동아닷컴을 상대로 형사고발은 물론 거액의 민사소송을 냈다. 동아일보도 지난 2월 KBS 1TV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인 <미디어포커스>에 대해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BS 법무관리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동아일보의 3월23일자 KBS간담회 기사가 사실과 다르고 KBS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정정보도 및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대상은 주식회사 동아일보와 동아일보사장, 담당기자 등이다.

KBS저작권운영부도 이날 ㈜동아닷컴을 상대로 “KBS의 제17대 총선 개표방송을 무단녹화 방영해 저작권을 무단 녹화 방영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모두 5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저작권운영부는 지난달 21일 ㈜동아닷컴에 대해 저작권법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바 있다.

동아일보도 지난 2월25일 ‘KBS 미디어포커스’의 2003년 12월13일자 방송 ‘한국언론의 빅브라더, 미국’편과 2004년 1월10일자 방송 ‘시대의 특종인가, 시대의 오보인가’편은 “동아에 대한 엄연한 왜곡보도이자 명예훼손”이라며 3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 KBS법무관리팀은 지난달 23일 “KBS 미디어포커스팀은 당시 충분히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을 뿐이라며 동아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손배소 사건의 경우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며, 양측은 매월 1차례씩 열리는 변론에 참여하거나 서면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신용 기자 trustki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