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영호 이명순) 주도하에 언론학자, 변호사,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참여해 구성한 ‘신문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9월 정기 국회에 민주노동당 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를 목표로 ‘신문법’을 추진 중이다.
골간은 언개연과 민변이 2000년 11월 ‘정기간행물의기능보장및독자의권익보호등에관한법률(정간법 개정안)’이란 명칭으로 입법청원했던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유지분 제한
애초 ‘정간법 개정안’은 제 8조에 ‘겸영금지 및 소유지분제한’ 규정을 두고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며 특정인의 소유지분을 30%로 제한해 둔 바 있다. 또 이미 30%를 넘겨서 소유한 주식 또는 지분은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처분하도록 했다.
반면 ‘신문법’은 소유지분제한과 관련한 제한율을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소유지분제한 자체에 대해 특정 언론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과 재산권을 부정하려는 발상이라는 등의 반발이 적지 않고, 제한율의 수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로선 최소 15%에서 방송사에 적용되는 소유지분 제한선인 30% 정도까지를 고려하고 있다.
여론독과점 해소 방안
공정거래법과 별개로 언론시장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신문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여론’이라는 공적 재화를 다루는 언론의 특성을 고려해 ‘신문법’을 통해 언론시장 내 독과점 사업자의 기준을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단 20∼30%의 유료 판매부수를 점하고 있는 경우를 독과점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은 상위 1개사 50%, 상위 3개사가 75%의 시장을 점하고 있는 경우다.
판매부수와 경품·무가지 살포 등 신문고시 위반 정도를 연계해 기준을 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현행 신문고시가 지국의 불공정 판매 행위에 대해 신문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지책을 보완한 신문고시 개정도 필요사항으로 꼽고 있다. 지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책임이 있는 신문사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 ‘신문다양성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언론 시장 독과점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독자 권익보호 및 권리침해금지
‘신문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은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독자와 시청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언론피해구제법’을 ‘신문법’과 별도로 입법화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정간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던 ‘독자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독자들의 의견이 편집과 제작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방송법 제 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원용한 제도다. 언론으로부터 독자와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창구 노릇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문법’에는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동배달제’를 포함하게 된다. ‘공동배달제’는 정부가 공사형태의 공배 회사를 설립 운영해 배달과 판촉을 맡음으로써,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한편 18일자 문화일보는 열린우리당이 △신문시장 점유율을 상위 1개사 30%, 상위 3개사 60%로 제한 △시장점유율에 따라 특정인 소유지분 최대 20%까지 제한 △국가가 지원하는 공동배달제 마련 △편집제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제정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법안’을 마련, “올해 안에 입법화한다는 방침을 잠정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재홍 개혁과제준비기획단장은 “우리 당에서 마련한 ‘언론개혁법안’이란 것은 없고 (법안을 만들) 계획도 없다”며 “시민사회 단체들이 토론하고 합의해서 마련한 법안을 입법 청원하면 이것을 다듬어서 입법하겠다” “언개연 등이 마련 중인 ‘신문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