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윤리 준수에 철저해야 할 신문으로서 깊이 반성할 일이며, 그 점을 독자에게 사과드린다”
한국일보가 사설을 통해 자사의 치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한국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를 포함해 경향 동아 세계 조선 중앙 등 신문고시 위반행위가 접수된 6개 언론사, 90개 판매지국에 대해 직권 조사 방침을 밝히자 이튿날인 14일자 사설에 “이유를 불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사진>
이날 ‘신문시장 맑게 하는 계기로’란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은 공개사과와 함께 신문업계가 신문고시와 신문판매 자율규약을 모두 준수되지 않아 “결국 타율을 초래하게 되었다”며 “공정 경쟁하는 풍토를 스스로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자성했다.
한국 노진환 주필은 “경영 상태가 영세한 한국의 공정거래 위반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공정위의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 만큼은 사실”이라며 “만에 하나라도 잘못이 있다면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 엄격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언론의 자세라는 생각에서 사설에 ‘사과’의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12일 고가의 경품을 제공해온 동아 조선 중앙 등 3개 신문사의 서울 가락동 일대 지국들에 시정명령과 4백∼4백8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지국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신문고시 제정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