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회장 이상기),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기정)이 주최하고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신건호)가 주관한 제37회 기자포럼이 18일 전남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제주4·3, 여순사건, 5·18을 통해 본 한국사회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사진>
1부 주제발표에 나선 호남대 신일섭 교수는 “제주 4·3사건, 광주 5·18 항쟁 등은 뒤늦게나마 역사의 올바른 이치를 찾아가고 있어 다행”이라면서 “그러나 한국 현대사의 민중의 역사에 있어 여순사건과 같이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역사에 묻혀버린 사건들이 많은데 이 시대 언론의 올바른 선구적인 자세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부 ‘국가보안법과 언론의 자유’로 주제발표를 한 연합 정일용 논설위원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하다”며 “우리 언론계야말로 이 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하는데 언론인들 중에는 아직도 이 법이 악법임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북한을 적대의식으로 보는 이상 사실 그대로의 북한 및 남북관계 보도는 불가능하다”면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하고 이를 위해 언론계도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3부 사상의 자유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토론자로 나선 김광동 나라정책원장과 노회찬 민노당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김 원장은 “국가보안법 불고지죄는 명백히 폐지되어야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며 “국민을 굶어죽게 만들고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근본적인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법은 상징적으로나마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지만 태어났고 더 이상 있어야할 필요가 없는 법으로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며 “남쪽의 사상에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유일사상과 다름없는 것인데 국가보안법을 지속하면서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