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최근 방송심의규정 개정시안을 마련했으나 그간 논란이 돼왔던 부분은 모두 제외돼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위원회 심의규정정비위원회(위원장 양휘부)가 최근 마련한 개정시안은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인권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보도와 관련해서는 △재난방송의 공적 책임 강조 △범죄 피해 어린이 인터뷰 불가 △당사자 동의 없는 사생활 취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특정정파나 신문 등에 의해 악용됐던 △심의안건 상정과정과 관련된 내용과 △심의위원 선임방식에 대한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위 심의규정정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민우회 강혜란 사무국장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규정만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심의위원 선임절차가 다양한 연령과 가치관을 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방송심의 규정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19일로 예정된 공청회 역시 방송 현업인들과 방송위원회의 입장차가 커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미 개정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사안들이 정비위원들 사이에서 쟁점이 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는 특히 방송심의규정 개정 이유에 대해 “미비한 조항을 명문화·구체화함으로써 방송의 품격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는 등 규제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현업인들은 각 방송사의 자율규제를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언론계에서는 그간 문제가 돼왔던 재심청구절차, 지상파와 타 방송매체의 심의규정 분리 등이 이번 공청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