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관행으로 얼룩진 신문판매시장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특히 대형지국들이 무가지 및 경품의 규정한도를 초과 제공해 확장하거나, 신문사 본사가 지국의 고시위반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빈도에 따라 과징금은 물론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25일 발표한 ‘신문시장 종합대책’에 따르면 3천부이상 배달지국이 규정한도를 초과 제공해 확장한 독자비율이 10%이상일 경우 첫 회에는 과징금을, 2회째는 위반사실 공지, 3회가 되면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법적조치 강화와 함께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민주언론운동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0개 시민단체와 함께 ‘무가지·경품 안 받기 시민참여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가동중인 ‘공정위 모니터 요원’ 1백명(수도권 70명, 지역 30명)에 대해 신문판매시장 명예감시요원증을 발급하고 신문 공정거래 감시 및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규정상 제공한도를 초과하는 경품 및 무가지를 제공받은 사례가 신고될 경우 포상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 실천방안의 하나로 유료신문 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품 및 무가지를 제공받은 사례가 신고될 경우, 그 제공받은 액수의 일정한 배율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과징금은 물론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지자체 웹사이트에 법위반 사실 공지 등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직권조사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다음달 5일까지 수도권 및 지방 신흥개발지역 등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 등 고시위반 가능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밖에 신문판매시장의 기본적인 통계, 가격결정, 유통구조 등의 본질적인 문제점과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허선 경쟁국장은 “신문판매시장이 방대해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협조는 물론 기본적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시일이 걸리는 문제인 만큼, 일단 가맹사업거래과의 현행 인력을 풀가동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