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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심의위 별도 구성 필요"

지역신문발전지원법 4차 토론회 위원 선정시 지역안배 고려해야

김창남 기자  2004.05.27 1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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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지원에 있어서 자문과 평가, 심의 등을 맡게 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역신문발전지원법 4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순천향대 장호순 교수(신방과)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문광부의 지휘나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역신문의 압력과 청탁, 회유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모든 결정사항을 기록,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어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지원과 교육-연구-조사 등 크게 2가지로 나눠야 한다”며 “특히 기금지원기능과 관련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내에 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지역신문발전위원 임명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없이 위원회의 임무에 맞는 적합한 인물을 선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역적 대표성을 갖도록 위원의 지역적 안배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일보 김동일 기획이사는 “지역신문들은 지원 유무에 따라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지배적”이라며 “지역신문의 압력과 청탁 등에 대해 위원회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령 안에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역 주간신문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주한 고양신문발행인은 “위원회 추천 인사구성과 관련, 신문협회 기자협회 언론학회 등이 추천하는 인사에는 지역(주간)신문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며 “문광위 추천인사 3명 중에 지역(주간)신문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한림대 정연구 교수(신방과)는 “소위원회 안에 주간지 분과를 만든다면 주간지 입장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