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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직접채널 저작권 사각지대

지상파 프로그램 무단 송출…방송위-방송사 책임 떠넘겨

조규장 기자  2004.05.27 1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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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자사 직접사용채널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연예·오락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내보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18개에 달하는 SO들은 직접채널을 각각 3개씩 운영하고 있지만 인기있는 지상파 프로그램으로 2/3 가량을 채우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에서 콘텐츠 사용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SO들은 대부분 직접채널을 통해 자체제작 프로그램과 지상파 재방송을 혼합편성해 내보내는가 하면 아예 지상파 재방송만을 위한 채널을 별도로 편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K케이블방송의 경우 5번 채널을 지역채널로 편성하고 19번을 지상파 오락채널로, 39번을 공중파 인기드라마로 채워 넣고 있으며, 서울지역의 S케이블방송의 경우 55번을 지역채널로, 그리고 4번과 13번을 각각 지상파 드라마와 오락 녹화방송을 내보내기 위한 채널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적인 프로그램 송출이 케이블 업계에 만연해 있지만 정작 주무부서인 방송위원회와 당사자인 지상파방송사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SO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전체가구의 케이블TV 가입률이 65%를 넘을 정도로 SO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방송위의 경우 무단사용에 대해 일부 주의를 주고는 있지만, 저작권은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방송위가 직접 제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들 역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상파 방송사들이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방송사 관계자들은 KBS1과 E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이 케이블의 의무 재전송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저작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SO들이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사실상 SO가 지상파 방송의 송출을 중단하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 지상파 난시청지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중단 가능성만으로도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2003년 제주지역 SO가 제주MBC의 송출을 중단하는 등 일부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R(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SO로 전환하면서 과거 녹음녹화채널로 사용했던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심각할 정도로 지상파 방송을 가져다 쓰는 건 아니”라며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계도요청이 들어와 협회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SO에 직접 공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규장 기자 natash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