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개원한 가운데 정부·여당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이 세부각론으로 들어 갈수록 풀어야할 난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언론계에 보수신문은 개혁대상으로, 진보신문과 방송은 개혁추진 진영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 구도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어 향후 전개될 언론개혁이 자칫 대립만 있고 합의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론사 소유지분제한 문제의 경우 특정 개인의 소유지분을 15∼20%로 제한할 경우 나머지 주식을 누구에게 분배하느냐의 문제와 재단이 대주주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실제로 동아 조선 중앙일보 3개사가 지난 3, 4월경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각각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주가문의 재단이 1대주주이거나 2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일보의 경우 1대주주가 인촌기념회(24.14%)로 2대주주인 김재호 전무(22.18%)보다 주식지분율이 1.96%포인트 더 많았다. 중앙일보의 5% 이상 주주의 주식소유현황(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은 홍석현 회장이 주식지분율 36.79%로 1대주주, 유민문화재단이 19.99%로 2대주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제일제당 14.71%, CJ개발 7.30% 등의 순이었다. 조선의 감사보고서는 방상훈 사장(30.03%)의 주식지분율만 공개돼 있을 뿐 나머지 주식을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이러한 소유구조 실태에 대해 언론학자들은 소유지분제한을 딜레마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소유지분제한을 20%로 가정할 때 중앙 홍 회장의 경우를 보면, 초과 주식 16.79%를 누군가에게 배분해야만 한다. 즉 초과 주식을 누가 소화해 줄 것인가의 문제가 파생된다는 것이다.
이때 주식인수자가 홍 회장에게 우호적이라면 소유지분 이전의 실질적 의미가 없게 되고, 비우호적이라면 해당신문사에서 위헌여부, 사유재산권 침해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할 것은 자명하다.
또한 일부에서는 동아의 경우 재단이 1대주주인데, 소유지분제한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단이 사주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대해 소유지분제한을 한다면 이 또한 만만찮은 법적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방 ‘족벌신문’도 사주의 편집권 간섭은 물론 저임금구조에 따른 노동력착취 등이 심각해시급한 언론개혁 대상이라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어, 이번 언론개혁 대상에 지방신문을 포함시킬지 여부도 고민거리다.
순천향대 장호순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언론개혁이 성공하려면 거대 보수신문의 논조나 과거행적 등을 문제 삼기보다는 이들의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 구조적인 문제부터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신문의 경우 개혁요인이 많은 만큼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용 기자 trustki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