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이 언론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문개혁 입법,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달 27일 열린 언론광장(대표 김중배) 월례 포럼에서 언론인권센터 안상운 변호사는 “신문개혁을 논할 때 소유지분 제한 등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지만 이미 남용되고 있는 언론 권력이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안 변호사는 “10년간 개혁을 요구했는데 (언론은) 변화하지 않고 책임을 독자와 국민에게 전가해 왔다”며 “권력화된 언론이 독자와 시청자가 원하는 만큼 스스로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도 “언론사의 사적 독점이 용인 내지는 묵인돼 왔다”며 “언론의 자유와 함께 책임감도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언론이 제자리를 찾고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이 논의해 제안하고 정치권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며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언론노조 조준상 정책국장은 “거대 언론사들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벌어들인 이윤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봉급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신문산업이 이미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만큼 신문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유지분 제한 상한선을 좀 더 엄격하게 강화하자는 것이 개혁입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반면 동아일보 문화부 허엽 차장은 “해외의 경우를 봤을 때 사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법의 실효성은 이미 논쟁이 끝난 것으로 본다”며 신문 개혁을 위한 법 제정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허 차장은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입법화 시도는 원칙 자체가 무리”라며 “소모적인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