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때문에 아직까지 언론이 ‘자기검열’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이 언론자유와 언론개혁을 막고 있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이경원 사무처장은 기자협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기자협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사실보도, 남북화해 무드를 조성할 수 있는 보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보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처장은 ‘5·16’ 후 반국가적·반혁명적 신문이라는 이유로 폐간됐던 민족일보처럼 그 동안 국가보안법은 언론탄압의 도구로 기능했다며 “국가보안법이 모든 분야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돼왔으며 언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취재는 물론, 광고게재까지 국가보안법 테두리 안에서 아직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서 이 처장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언론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통일운동단체나 학자들의 토론회나 서적, 기고 등을 기사화하는데 주저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탈출’ 관련 조항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며 남북교류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2년 북측에서 기자협회를 초청했지만 당시 통일부가 서류미비의 이유로 허가하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며 “행정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합법(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불법(국가보안법)이 될 수 있는 등 국가보안법이 남북 교류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국가보안법 안에 ‘반국가단체는 곧 북한’이라는 적대의식이 내재돼 있다”며 “이 또한 올바른 남북관계에 대한 보도를 가로막는 장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