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신문시장 종합대책’에 대한 신문별 보도 태도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와 경향은 이 내용을 크게 보도하고 문제점까지 지적한 반면 조선 중앙 동아는 단신 처리해 뚜렷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공정위는 신규독자 10% 이상에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3회 적발되면 해당 지국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신문시장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지난달 26일자 신문에서 ‘확장수당 지급 신문사 직권조사’라는 제목으로 1면 톱기사를 게재, 공정위의 발표 내용을 소개하면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언론 단체들의 반응을 함께 실었다. 또 3면에서는 해설기사를 통해 ‘신문지국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본사가 연루된 혐의가 드러날 경우 함께 조사하겠다’는 내용과 ‘시정명령 외에도 과징금 부과, 법 위반 사실 공표,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공지 등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다양화하면서 강화한 점’ 등에 대해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애초 연간 최소 두차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구상이 필요시 올 하반기 직권조사를 한다는 방침으로 바뀐 것은 거대신문들 눈치 보기라고 지적하고 세차례 이상 적발시 검찰고발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신문시장 종합대책의 미흡함을 지적, 포상금제 도입과 본사와 지국 사이의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개선할 대책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도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같은 날 경향은 공정위 발표 내용을 1면 하단에 배치하고 3면에 해설기사를 실었다. 경향은 3면 해설기사에서 언론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 “대형 지국이 확장 과정에서 3회 이상 신문고시를 어기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은 위반 적발 자체가 어려운 현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 놓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은 지난달 27일자 사설에서도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며 경품 및 무가지 허용범위 축소, 포상금제도의 빠른 시일 내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내용을 두고 조선 중앙 동아는 관련 사실을 단신 처리하는 등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 신문은 지난달 26일자신문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조선 2면 하단 2단, 중앙 2면 하단 2단, 동아 8면 오른쪽 사이드 2단으로 단신 처리했다. 기사 내용도 공정위의 발표 내용을 짤막하게 소개한 다음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