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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개연 '발전법' 시행령안 확정

문광부 15일 공청회…6월중 최종 확정

차정인 기자  2004.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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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개혁연대가 오는 9월 공포를 앞두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하 발전법) 시행령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역언개연은 지난달 28, 29일 대전에서 ‘제5차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와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각각 개최한 뒤 시행령안 단일화에 합의했다. 지역언개연은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지역언론학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번 확정안은 그동안 부산 광주 대구 서울 대전 등 모두 5차례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논의돼 왔던 지원 내용을 종합, 각 단체간의 이견을 조율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역언론사에서 가장 궁금해 했던 지원기준을 명시해 주목된다. ‘제9조(우선 지원 기준)’에 따르면 모두 9개항에 걸쳐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 신문사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기준은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편집권 독립 조항 장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실제 운용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소유지분이 30% 이하인 경우 △부채비율이 300% 이하인 경우 등이다.(아래 표 참조)

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는 지역 일간신문 및 주간신문에 대해 요건별로 점수화 하고 그 순위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할 수 있게 했다. 점수화 기준은 일간신문 13개항, 주간신문 8개항으로 차이를 두고 있지만 △지역사회 기여도 △소유지분 분산 정도 △근로기준법 준수 △각종 세금 납부 현황 △계도지 판매 여부 등 5개 공통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위원회는 다양한 수익활동을 통해 기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역미디어센터 설립,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구독료 지원 등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역언개연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 시행령안은 문광부로 전달됐으며 오는 15일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시행령안’ 관련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차정인 기자 presscha@journalist.or.kr





제9조 우선지원 기준(안)



제9조(우선 지원 기준) 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해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 신문사에 우선 지원한다.

1.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편집권 독립 조항 장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실제 운용되는 경우

2. 최대주주의 소유지분이 30%이하인 경우

3. 부채비율이 300% 이하인 경우

4.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이 없는 경우

5. 최근 1년간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6. 최근1년간광고수주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

실이 없거나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7. 최근 1년간 판매활동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

실이 없거나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8. 최근 1년간 기자 채용과 관련해 민형사상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9.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 연구 및 연수에 적극 참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