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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인터넷언론사 주의조치

취재팀  2004.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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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6·5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최초로 심의회를 열고 10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경고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재조치로 오마이뉴스와 브레이크뉴스 등 4개 언론사가 ‘공정성·형평성 위반’, 동아닷컴과 문화일보 등 5개사가 ‘여론 조사 공표위반’, 인천뉴스가 ‘불법 배너 광고게재’를 사유로 주의 및 경고, 불법 광고 배너 삭제 조치를 받았다.